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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회비 및 연회비
구분 | 연회비 (단위:만원) | 입회비 (단위:만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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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장 | 500 | 특별회비 |
지부장 (도, 광역시) | 200 | 1,000 / 2,000 |
부회장 | 100 | 500 |
지회장 (시, 구) | 100 | 500 |
이사 | 100 | 면제 |
정회원 | 50 | 면제 |
청년회원 (만 30세 미만) | 20 | 면제 |
명예회원 | 50 | 면제 |
학술단체 | 50 | 면제 |
기업회원 (중소) | 600 | 300 |
기업회원 (대기업) | 1,000 | 500 |
공공기관 | 800 | 없음 |
- 국제회원은 모든 국내 및 해외행사 참가가능.
- 일반회원 1은 투표권보유, 일반회원2 (개정 전)과 일반회원 (개정 후) 투표권 없음
- 정회원은 부동산 컨설팅, 감정평가, 부동산 개발/기획, 중개업, 금융업, 투자업, 보험업, 실내외 인테리어업 등의 종사자 등 임
- 특별회원은 부동산 관련업 종사자임(건축가, 회계사, 건설업자, 교육자, 변호사, 공무원)
-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은 5명, 대기업은 10명에 한해 일반회원의 혜택부여